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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0 2013고단14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32]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도시가스시설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도시가스시설 공사대금 2,9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932,38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5] 피고인은 2013. 7. 2.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108동 앞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자신을 대구 중구 남산4동 2931-2에 있는 도시가스 시공업체인 ㈜효림건설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대구 중구 I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효림건설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도시가스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대구은행 J 계좌로 2013. 7. 2. 150만원, 2013. 7. 30. 180만원을 송금받아 총 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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