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7 2014고단10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11동에 있는 성주막창 앞 노상에서 대구 달서구 월배로 446에 있는 삼일병원 맞은 편 노상까지 100m 가량 B 보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