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4.4g( 증 제 3호) 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88...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4.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마약류 범죄 전과가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 15. 20:00 경 인천 동구 C 번지 불상 앞 도로에 주차된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 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15:00 경 인천 연수구 E 번지 불상 앞 도로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15. 20:10 경 인천 동구 C 번지 불상 앞 도로에 주차된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1. 2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g 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 17. 16: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9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14:3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9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4.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 18. 13:00 경 경기 수원 팔달구 I에 있는 J 앞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5g 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5.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 18. 15:00 경 인천 연수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