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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0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매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월 중순 03: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 불상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흰색 스파크 차량 내에서 일명 ‘C’ (30 대 후반 남성 )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8. 3월 초순 22: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 주차된 F 운행의 G K5 승용차에서 현금 1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월 중순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교회 부근 노상 주차된 F 운행의 G K5 승용차에서 현금 1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월 초순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교회 부근 노상 주차된 F 운행의 G K5 승용차에서 현금 1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9. 19:25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모텔 606호에서 F 운행의 G K5 승용차에서 현금 1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월 말경 01:0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클럽 내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 을 에너지 드링크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월 초순 00:00 경 서울 용산구 N 아파트 107동 302호에서 제 1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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