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839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4. 10.부터 거제시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C안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해 왔다.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 대한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피고는 2014. 3. 31.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총 26,226,2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0일(2014. 5. 26. ~ 2014. 7. 24.)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고, 2014. 4. 16. “원고가 의료급여법 및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장기관에 총 5,491,4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5일(2014. 5. 26. ~ 2014. 7. 29.)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부당금액 세부산출 내역 코드 정산금액(원) I10301001 25,946,940 I10302005 279,300 계 26,226,240 :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치료재료를 저가로 구입하고 상한금액으로 청구한 수진자별 차 액 정산)(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2개월간)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592,310,220원 26,226,240원 2,185,520원 4.43% 60일 업무정지기간 산출 내역 의료급여기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