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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6 2019구합59950
과징금징수처분취소 등 청구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 21.자 230,251,320원의 과징금부과처분 및 2019...

이유

... 2016. 5. 1.~2016. 6. 30. 미근무 E 2016. 4. 12.~2016. 4. 15. 2016. 4. 12.~2016. 4. 13. 미근무 (2016. 4. 14. 퇴사) 간호조무사 F 2016. 1. 1.~2016. 9. 30. 2016. 1. 1.~2016. 9. 30. 약제실 업무병행 G 2016. 9. 9.~2016. 9. 30. 2016. 9. 9.~2016. 9. 30. 미근무 의약품 증량청구: 24,577,350원 -혈액투석 시 바이카트산 등을 400g 사용하고 650g 사용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실제 사용한 양보다 증량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7,772,795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의약품비용을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 의약품비용 기준금액 이상징수(4,529,695원) 의약품비용 인정기준 외 별도징수(3,243,100원)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과징금부과처분'). 라. 이 사건 요양기관 과징금부과처분의 구체적인 과징금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5. 5.~2017. 3., 2018. 2.~2018. 4., 2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6,405,155,420원 76,750,440원 2,951,940원 1.19% 30 230,251,320원

마.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9. 1. 24. 원고에게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71,029,2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요양기관 과징금부과처분과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과징금부과처분을 총 부당금액: 23,691,590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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