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5,585,909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에 따라 작업 및 오락요법(아-4) 등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나, 일부 수진자의 경우 일반 간호사가 작업 및 오락요법(아-4) 등을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 등 청구: 99,698,130원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4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D, E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약제비 및 의약품관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업무정지처분'). 라.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 2.~2016. 3., 2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1,119,538,040원 122,583,930원 4,714,766원 10.94% 88일
마.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7. 2. 원고에게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의원에 관한 72일(2018. 8. 27.~2018. 11. 6.)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업무정지처분‘).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 등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