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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고단2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3: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원 선로 50 벽산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원선 파출소 사거리 쪽에서 안산서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 상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투 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4세),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212,0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피고인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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