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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03:15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49 도 촌 삼거리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명동 복개도로 방향에서 대구 가톨릭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대구 가톨릭병원 방향에서 안 지랑 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779,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첨부 및 신청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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