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28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신협 앞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농수산물시장 방향에서 한 남대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 신호 대기 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량이 정차 후 앞으로 진행하다가 재차 정차하자, 위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350,3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휴대전화통화 내역,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