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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만에서 밀수입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죄 범행 이전부터 I 등이 취급하는 필로폰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늦어도 원심 판시 제1죄 범행 이후부터 원심 판시 제2죄 범행 이전까지의 사이에 L의 존재와 L가 대만에 거주하는 대만국적의 사람이고, I가 취급하는 필로폰이 L가 구해준 것이고 이는 대만에서 수입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가 제공하는 필로폰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죄의 필로폰 수입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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