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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4.12.선고 2012고합945 판결
2012고합94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병합)공갈
사건

2012고합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2013고합98 ( 병합 ) 공갈

피고인

검사

김현수, 김병욱 ( 기소 ), 허훈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A '

판결선고

2013. 4.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3, 000, 000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 2012고합945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2. 7. 5. 경 B로부터 ' 필로폰 2킬로그램을 처분해 달라 ' 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영도파 조직원인 C에게 ' 필로폰 2킬로그램을 처분할 곳을 알아봐달라 ' 는 부탁을 하였고, C은 같은 영도파 조직원으로 1년 선배인 D에게 필로폰 매입을 부탁하여 D이 위 필로폰 2킬로그램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6. 경 부산 중구 중앙동4가에 있는 부산세관 옆 고가도로 입구 길가에서 B, E로부터 필로폰 1킬로그램을 건네받아 C이 D에게 넘겨주고, C이 D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B, E에게 전해주었다 .

그리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11.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묘지 부근 공터에서 B, E로부터 필로폰 1킬로그램을 건네받아 C이 D에게 넘겨주고, C이 D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B, E에게 전해주었고, 피고인은 B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B, E와 D, C 사이의 필로폰 2킬로그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D, C으로부터 E를 통해 필로폰을 대량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 하순경 E와 전화 연락을 통해 ' 필로폰 2킬로그램 이상을 구해달라 ' 고 부탁하여 위 제안을 승낙한 E가 대만에 거주하는 마약밀반입 조직 판매책인 F에게 부탁하여 위 대만 마약밀반입 조직 두목인 일명 ' 중국인 G ' 가 필로폰 2킬로그램을 필로폰 운반책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면 D과 C이 이를 필로폰 1킬로그램당 115, 000, 000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 .

그 후, F는 2012. 8. 3. 경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후 E와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체류하던 중, 2012. 8. 6. 경 창원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밀양역으로 가서 밀양역을 경유하는 KTX로 환승하여 서울로 올라갔다 .

한편, 위 ' 중국인 G ' 의 부탁을 받은 필로폰 운반책인 대만국적의 H는 필로폰 약 1, 976. 9그램을 소지한 채 2012. 8. 6. 경 타이완국 타이베이에서 출발하는 CX420 항공기를 이용하여 2012. 8. 6. 20 : 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동에 있는 ' 호텔 ' 305호실에 투숙하였고, F는 2012 .

8. 7. 23 : 00경 위 ' I호텔 ' 305호실에서 H로부터 검정색 비닐봉지 2개에 각각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1, 976. 9그램을 건네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E, F, 중국인 G 등과 공모하여 2012. 8. 6. 경 위와 같이 필로폰 약 1, 976. 9그램1 ) 을 국내로 밀반입하였다 . ( 2013고합98 )

3. 공갈

피고인은 2011. 10. 경 J 업주 J ' 로부터 피해자 K ( 남, 49세 ) 가 J에 대하여 부담하는 활어 대금 약 1, 400만 원을 수금해 줄 것을 위임받았다 .

피고인은 2011. 10. 12. 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 당신 L이를 통하여 M 형님 고기 실어갔잖아 니 오리발 비슷하네 나중 감당 못한다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전화해라 통영 누구에게도 물어바라 나 A이다 다음에 마주치면 돈으로 해결 안된다 "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위협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협에도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자, 2011. 11. 10. 15 : 30경 통영시 산양읍에 있는 달아 선착장에서 피해자에게 ' 보도기자 ' 푯말을 보여주면서 " 내가 A이다, 너는 부산 검찰에 끌고 가야겠다 " 고 겁을 준 뒤, 같은 날 16 : 0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N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빨리 주라, 사람 새끼도 아니네, 부산 영락공원 살인사건을 동생들이 다했고, 통영 깡패두목을 불러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죽어 볼래 " 라고 겁을 주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0 소유인 시가 미상의 00머0000호 체어맨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 ( 2012고합945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2013고합98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제2회, 대질 ) 중 K 진술기재

1. K ( 제1회 ),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판시 전과 ]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1. 검찰 수사보고 ( A출소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다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

1. 추징 .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이 대만에서 밀수입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소위 공동정범이란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의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1942 판결 등 참조 ) .

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E가 제공하는 필로폰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 ) 판시 제1범행 전의 정황

① B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팔기 하루 전에 피고인에게 " 아는 동생이 대만에서 필로폰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1킬로그램당 9만 달러에 판다 " 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549쪽 ), ② E는 " B이 피고인에게 처음에 필로폰 1킬로그램을 9만 달러에 사가라는 연락을 하고 " 라고 진술하였으며 ( 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526쪽 ), ③ 피고인 또한 B로부터 " 한국에 들어올 물건이 아니라 일본에서 20킬로씩 판매되는 물건인데 우회를 한 것이다 " 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 증거기록 제619쪽 ), 피고인은 제1범행 이전부터 E 등이 취급하는 필로폰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2 ) 판시 제1범행과 제2범행 사이의 정황

① B은 " ( 2012. ) 7. 6. 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팔고 난 뒤에 피고인이 저에게 몇 번 전화가 와서는 ~ 저보고 F에게 부탁해서 중국에서 롤렉스 시계를 하나 사오라고 해서 " 라고 진술하였고 (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554쪽 ), ② E는 " 앞전에 A과 두 번이나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A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후에 B을 통하지 않고 자기하고 직접 거래를 하자면서 필로폰 10킬로그램을 F에게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F가 대만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으며 ( E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98쪽 ),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구해주는 사람이 ' 대만사람 ' 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 증인신문조서 제10쪽 ) , ③ 피고인 또한 " E는 F를 30년간 알고 지내는 친한 동생이라고 하면서 F가 부탁을 하여 F 일을 도와주는 것이지, 돈 한푼 받는 것도 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권한이 없고, F가 시키는대로 할 뿐이다고 얘기하면서 " 라고 진술하였는바 (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59쪽 ), 피고인은 늦어도 판시 제1범행 이후에는 F의 존재와 F가 대만에 거주하는 대만국적의 사람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 3 ) 판시 제2범행 이후의 정황

① E는 필로폰 거래에 실패한 이후 피고인에게 " F가 한국에서 잡혔으니 아마 대만쪽에서 사람들이 올 것 같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필로폰 1킬로그램을 그 사람들에게 줘야겠다 " 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E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98쪽 ), ② 피고인도 그 당시 E로부터 " 대만 마피아들과 F 가족들이 한국에 올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갈거다, 나도 내가 들고 있는 1킬로그램을 대만 사람들에게 줄란다는 취지 " 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제662쪽 ), 위 대화내용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판시 제2 범행 이전에 이미 E가 취급한 필로폰이 F가 구해준 것이고 이는 대만에서 수입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 권고형의 범위 ]

○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

[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목 등 ( 3유형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양형인자 ]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 감경 영역 )

○ 경합범죄 :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

[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2유형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양형인자 ]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 감경 영역 )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기본범죄의 하한 ) ~ 5년 9월 [ 기본범죄의 상한 5년 + 8월 ( = 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x 1 / 2 ) ] 이나,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향정신의약품의 수입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투약 및 매매로 이어져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거래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약 4kg에 이르는 대량이고, 그 중 판시 제1항의 약 2kg은 C, D을 통해 시중에 유통 ·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공갈죄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판시 제1의 마약거래사실에 대한 제보를 시도하였고, 그 제보가 성공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 거래량에 비하여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판시 제3의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고, 채권을 변제받은 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이유영

판사조종현

주석

1 ) 공소장에는 ' 2킬로그램 '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 및 판시 증거에 의하면 ' 1, 976. 9그램 ' 임이 명백하므로 위

와 같이 정정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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