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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23 2014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02. 11. 00:05경 경기 여주시 하동에 있는 ‘영심이치킨’ 앞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하동에 있는 ‘오케이마트’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그 음주수치도 상당하고, 마치 자신의 여자친구가 운전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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