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23 2019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23:03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주시 D시장 건물 앞 도로까지 2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정황진술서 및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 및 적발 당시 사진
1. 면허대장 및 차적, 보험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3회, 무면허운전 전력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륜자동차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