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선정자 H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선정자들의 지위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선정자 G은 피고의 딸이며, 선정자 H는 소외 회사에서 경리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D, E 명의의 전대차계약 (1)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아산시 I 소재 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지하 1층에는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가 있었고,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2011. 5. 19.경 임대보증금을 3억 원으로 정하고, 전대인 ‘선정자 H’, 전대동의인 ‘소외 회사’, 전차인 ‘D, E’으로 된 전대차계약(을 제12호증)이 체결되었다.
위 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 지급시기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위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인 2011. 5. 19.경 위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아산시 I 지하 1층 소재 온천공 3개에 관하여 양도인을 선정자 G, 양수인을 원고로 정한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소외 회사는 양도인의 보증인이자 대리인으로서 위 양도담보계약에 참여하였다.
한편 위 양도담보계약의 계약서(갑 제4호증의 1, 2)는 2011. 7.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등부 2011년 제850호로 인증되었다.
(3) 위 D의 사위 C은 원고에게 위 전대차계약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3억 원 중 2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D에게 그 대리인 C을 통해 2011. 5. 27. 2,000만 원, 같은 해
6. 1. 1억 8,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고, C은 D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이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전대차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 및 임대보증금 1억 8,000만 원의 금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6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