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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9.27 2012가합11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선정자 G은 피고의 딸이며, 선정자 H는 소외 회사에서 경리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아산시 I 소재 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지하 1층에는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가 있었고,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와 선정자 H 사이의 형식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이 사건 호텔 건물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태세를 보이자, 피고는 C 등에게 경매를 막기 위한 공탁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니,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라.

이에 C, D,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필요한 3억 원 중 2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5. 말경 C, D, E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400만 원(연 24%)로 정하여 투자하였으며, C은 위 투자금을 가지고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전대인 선정자 H, 전대동의인 소외 회사, 전차인 C 등으로 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러나 C 등은 소외 회사에게 2011. 5. 27.경 2,000만 원을, 2011. 6. 1.경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지급기일인 2011. 5. 30.이 지나도록 나머지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정자 H는 전대인으로서 C 등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2011. 6. 14.자 무효통고 및 2011. 6. 20.자 계약해지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1. 6. 20.경 이 사건 호텔을 찾아와 "원고가 2억 원, E이 1억 원을 C에게 각 투자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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