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피고 B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는 서울 송파구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C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다.
나. 전대차계약 체결 경과 1) H는 2016. 5. 13. E과 그 소유의 하남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70,000,000원, 임차기간 2016. 5. 31.부터 2018. 5.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E은 H가 전세자금대출 받는 데 동의하기로 하였다. H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 2억 2,000만 원 등으로 임대보증금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3. 13. 피고 B의 중개로 H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전대차 기간 2017. 4. 30.부터 2018. 5. 30.까지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7. 3. 14. 피고 C에게 전차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3. 21.경 전대인 H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J의 기업신용분석보고서를 구해 보고 부실 채권 발생 시 자신의 전대차보증금채권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염려하였다.
원고는 2017. 4. 1.과 같은 달
7. 피고 B에게 전화로 이를 문의하였다.
그 주요
통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의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우선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내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7. 4. 7. 전대차보증금 잔금 2억 4,300만 원을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