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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5가단1003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1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0.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H는 피고, 선정자 C으로부터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 5억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그중 347,986,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52,013,400원이 남아 있었다.

H는 원고에게 그중 4,9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위 4,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H는 2012. 2.경 동업자인 피고, 선정자 C으로부터 포천시 I 외 6필지 지상 전원주택 7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평당 250만원(1채당 22평, 결국 합계 3억 8,500만 원이 된다)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H는 2012. 11.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H는 피고, 선정자 C으로부터 2013. 6. 25.경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347,986,600원을 지급받았다. 라.

H는 2014. 5. 12.경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채권이 152,013,400원이라며 그중 4,900만 원을 양도해주었고, 2014. 5. 22. 피고, 선정자 C, G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 선정자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 당시 H의 피고, 선정자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152,013,400원이 아니라 37,013,400원(= 385,000,000원 - 347,986,600원 이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래 공사금액이 3억 8,500만 원이 아니라 4억 2,000만 원이고, 여기에 추가공사금액 8,0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공사금액은 합계 5억 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는 H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37,013,400원만을 양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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