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가합75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6.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던 D와, 원고가 D에게 보증금 370,000,000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소 곱창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D와 그 처인 E는 2009. 5. 6. 축산물 도소매업 및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는 D의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 혹은 피고 회사에 2009. 1. 5.부터 2009. 12. 3.까지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7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8. 12월경부터 D 혹은 피고 회사로부터 곱창재료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으나, 2012. 8월부터는 피고 회사로부터 곱창재료를 공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곱창재료를 공급할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9. 10.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65,000,000원(원고는 보증금반환채권 370,000,000원과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곱창대금 채권 105,000,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고 자인하면서, 그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