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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9 2019가단344077
유류분반환
주문

원고들에게 피고 C는 각 19,197,919 원씩, 피고 D는 각 4,249,444 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3.7...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함) 은 2019. 3. 6. 사망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 로서 공동 상속인들이고 각자의 상속 지분은 4분의 1이다.

나. 상속 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부동산 목록 3 기 재 부동산( 이하 ‘ 제 3 부동산’ 이라 함, 망 인의 사망 당시 시가 177,145,280원) 과 F 조합예금 25,956,893원이 있었고, 소극적 상속재산은 없었다.

다.

망인은 2007. 6. 15. 장남인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함) 중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 재 부동산( 이하 ‘ 제 1 부동산’ 이라 함, 망 인의 사망 당시 거래가격은 1㎡ 당 8만 원으로 상속 당시 시가 3억 9,432만 원 )에 관하여 2007. 6. 11.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마쳐 주었고, 2016. 12. 8. 차 남인 피고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 재 부동산( 이하 ‘ 제 2 부동산’ 이라 함, 망 인의 사망 당시 거래가격 1㎡ 당 8만 원으로 상속 당시 시가 1억 480만 원 )에 관하여 2016. 11. 29.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 C에게 2018. 4. 경 F 조합예금 7,000만 원과 2019. 3. 경 F 조합예금 914만 원 (415 만 원 499만 원) 을 각 증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 내지 갑제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 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유류 분의 비율 (B)]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특별수익 액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순 상속분 액 (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 액 - 상속 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그 법정상 속 분의 1/2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수 증액 수유액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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