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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586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성명불상자가 2015. 7. 31. 14: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흥해고등학교 앞 아파트에서 B...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과 D 소유의 B 포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고소작업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성명불상자는 2015. 7. 31. 14: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흥해고등학교 앞 아파트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행하다가, 붐대를 전개하여 아파트 벽에 도색작업을 하고 있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4번 붐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3) 이 사건 피해차량은 7단 붐대를 가진 고소작업차량인데, 이 사건 사고로 4번 붐대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은 붐대를 전개하여 아파트 외벽에 도색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공사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손상은 4번 붐대가 경미하게 긁혀 도색이 벗겨진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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