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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나5447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5. 4. ‘피고의 시흥영업소 등 1개소 도색공사’(이하 ‘이 사건 도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0,615,784원, 공사기간을 2011. 5. 4.부터 2011. 6 12.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작업자들은 2011. 6. 2. 10:00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에서, 이 사건 영업소 1번 부스(갓길에 가장 가까운 부스를 말한다) 우측 갓길에 A 차량(이하 ‘이 사건 공사차량’이라 한다)을 정차하고 위 차량에 설치된 붐대를 1, 2번 부스쪽으로 펼쳐 그 위에서 도색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 피고 회사 작업자들이 도색작업을 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 1, 2번 부스를 폐쇄하지는 않았고, 피고 회사 소속의 안전관리 유도원이 통행하는 차량을 다른 부스쪽로 유도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회사 소속 작업자들이 붐대를 이 사건 영업소 2번 부스 쪽으로 길게 뻗어 2번 부스 상단의 캐노피 부분에 도색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영진운수 주식회사 소속 직원 B이 운전하던 C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이 이 사건 영업소 1번 부스를 통과하다가 이 사건 화물차량에 실려있던 컨테이너 박스 오른쪽 상단 모서리로 위 붐대 일부를 충격하여 마침 붐대 위에서 작업중이던 작업자 두 명이 붐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영업소 전광판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영진운수 주식회사와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①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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