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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나70021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서구 G 잡종지 261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원고들의 공유지분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 2011. 4. 4. 1666/8396 지분이전등기 경료 원고 B, C : 각 2011. 4. 4. 1663/8396씩 지분이전등기 경료 원고 D : 2005. 6. 24. 2732/8396 지분이전등기 경료, 2011. 4. 4. 672/8396 지분이전등기 추가 경료(현재 지분 합계 3404/8396)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토지와 인접한 인천 서구 H 잡종지 273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피고들의 공유지분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2 토지는 2006. 2. 21.경 7062㎡이던 것이 두 차례 분할되어 2017. 5. 23.부터 2732㎡가 되었다.

피고들 : 2006. 2. 21. 각 1/2씩 지분이전등기 경료 피고 F : 2017. 5. 29. 피고 E의 지분 전부 이전등기 경료(현재 피고 F 단독 소유)

다. 피고들의 아버지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3. 3. 11.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수한 후 1994. 10.경 이 사건 제2 토지 위에 개사, 창고, 관리사 등을 건축하여 농장을 경영하다가 그 후 이를 공장으로 개조하였고, 망인이 2005. 9. 1.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제2 토지를 상속하였으며, 피고들도 이 사건 제2 토지를 같은 현황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제1 토지 일부에 컨테이너,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고 고철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제1 토지 일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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