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2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단속 경찰관인 D은 피고인이 유턴할 때 신호등에서 먼 거리에 있어 피고인의 차 뒷부분을 확인하니 원래 유턴 구역보다 많이 떨어진, 반대편 차량의 유턴을 위해 만든 구역에서 유턴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피고인 뒤에 큰 트럭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유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반사실을 확인한 다음 바로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시켰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