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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나5243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4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8. 1. 11:22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영고 사거리에서 원고차량이 중앙선 반대편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다가 원고차량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었는데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이 유턴하는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원고차량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3.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10,3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제1심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4:6으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유턴할 수 있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중이었음에도 우회전 하던 피고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이미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유턴하던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원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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