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9:00 경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406 예술의 전당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사당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삼거리를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 직진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와이드 EVO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제 4 족지 중족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E)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유턴한 지점은 유턴 허용 구간으로부터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인 점,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반대 차선을 진행하였지만, 그 신호위반 지점은 이 사건 사고장소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지점인 점, 피고인이 유턴할 당시 반대 차선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다면 피해자의 이륜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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