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D는 전주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들은 2018. 4. 11. D에게 금전 차용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1차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성관계를 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들과 수회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몰래 피고들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원고의 처가 발견하고 이를 피고들의 남편들에게 알려줌에 따라 피고들은 이혼을 하거나 이혼위기에 처하게 되는 등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고들을 포함해 19명의 여성들이 원고를 성폭행, 성추행 등으로 형사고발한 상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몰래 촬영한 피고들의 나체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11. 8. ‘원고가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인 피고들의 모습을 각 촬영하였다
’라는 범죄사실에 기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2019. 5. 14.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에 기해 준강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각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다. 피고들은 2020. 5. 6.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을 포함해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을 성폭행하고 1억 원 및 3,000만 원을 각자 준다고 거짓말하여 수회 성관계를 한 뒤 성관계 장면과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