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는 AA이다. 이하 ‘M’라고 한다)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횡령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E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의 법인 자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의 물류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증인 L, N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B이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명세서 없이 물건을 납품받는 경우는 드물었고, 거래명세서 없이 물건이 납품되면 나중에 거래업체에 연락하여 거래명세서를 다시 받기도 하였으며, 물류 담당 직원들은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된 물건의 수량을 거래명세서와 비교하여 검수한 후 위 거래명세서를 경리부서에 전달하고, 매일 입고된 물건의 수량을 전산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② 실제로 E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을 때 교부받는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에는 공급받는 물건의 품명, 색상, 사이즈, 수량 등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52~148쪽 이런 이유로 제목은 ‘영수증’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명세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