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3. 8. 14.까지 농축산물 가공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로 약칭함)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에 대한 영업,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현금거래를 주로 하는 거래업체로부터 돼지고기 주문을 받으면, ① 피해 회사로 하여금 실제로 주문받은 양보다 적은 거래명세서(이하 ‘허위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고, ② 실제 주문받은 양으로 작성한 새로운 거래명세서를 통하여 창고에서 육류를 반출하여 거래업체에 위 거래명세서와 육류를 함께 교부한 다음, ③ 위와 같이 허위의 거래명세서 원본은 폐기하고 그 사본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고, ④ 거래업체로부터 실제 주문받은 수량에 따라 현금으로 받은 물품대금 중 위 허위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의 차액만큼을 피해 회사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고 위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납품대금 중 20만 원을 광명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1.경까지 약 8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업체인 E마트, F정육점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납품대금 중 합계 1억 2,841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인 F정육점에게 교부하여야 할 거래대금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