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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862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축산물 도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남편(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식육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실(원고는 2011. 4. 1.에 개업하였고, 피고는 2015. 6. 30.에 개업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각종 고기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방식으로 2016. 6. 8.경까지 거래를 해왔는데, 피고는 고기의 수령과 원고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부하직원(팀장)인 E에게 맡겼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고기를 공급인도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E로부터 ‘고기를 인수하였고, 미지금 대금이 그 거래명세서의 잔액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로 그의 서명(싸인)을 받았는데, 원고는 2016. 4. 1.부터 2016. 6. 8.까지 16회에 걸쳐 고기를 공급하였다면서 2016. 6. 8. 현재 미지급 대금이 12,281,661원이라는 거래명세서(갑 제2호증의 8)를 발행하고 그 거래명세서 등에 E의 서명(싸인)을 받은 사실, ③ 그런데 E는 원고 명의의 백지 거래명세서를 입수한 후 거기에 임의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를 고소하였으나 아직 그 피해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사실, ④ 원고가 위 기간 중에 피고와의 거래 내역이라며 발행한 거래명세서 중 E의 서명(싸인)이 없는 것은, 2016. 4. 11.자 571,600원, 2016. 4. 21.자 1,806,000원, 2016. 5. 2.자 1,207,500원, 2016. 5. 7.자 1,012,000원, 2016. 5. 13.자 1,028,200원이고(그 합계는 5,625,300원이다), 2016. 5. 19.자 거래명세서에는 그날의 거래액이 1,547,390원으로서 그것이 미지급 대금액에 그대로 산입되었는데, '명세서 금액'은 6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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