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8: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인근 차도로 진행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도로 통행하면서 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도 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 남, 41세) 및 피해자 F( 남, 42세) 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이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진단서( 증거기록 28 쪽, 30 쪽 )에 맞추어 위와 같이 수정한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7. 18:00 경 안성시 G에 있는 H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