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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4 2016고정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대리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3: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글로벌 통상고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한가람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한양 스포츠 센터 방면으로 1차로 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전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상황사진,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교차로 CCTV 영상 캡 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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