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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3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23:00경 광주 서구 B건물 101동 1006호 피해자 C(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다른 남자를 집에 불러들인 것이냐, 내가 확인해 볼 테니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폐쇄성 및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그 외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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