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19고정9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8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들 폭행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D 식당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D CCTV 영상 발췌사진
1. B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