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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6고정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경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에게 “ 신차 아우 디 E A7 3,000cc 흰색 차량을 105,60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 차가 아닌 전시차량을 판매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전시차량을 105,600,000원을 주고 계약하여 2014. 9. 18. 차량을 출고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5,6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신차 계약서 사본 [ 신차 매매에 있어서 판매자는 해당 차량이 전시 차 인지 아닌지 여부를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매수인으로서는 전시 차임을 고지 받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거나 매수하더라도 전시 차가 아닌 차량과 같은 조건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 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수 인인 피해자에게 전시 차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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