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4고단6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경 원주시 B에 있는 아우 디 C 판매 대리점에서, 아우 디 (D)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인 E에게 “ 내가 아우 디 (D) 차량을 매수하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5,1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2013. 10. 20. 경부터 2018. 9. 20. 경까지 월 불입금 1,041,770원을 매달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위 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기존 도박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아우 디 차량 대금으로 대출금 5,150만 원을 납입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할 부 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