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7 2018가단38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2014. 12. 2. 작성 증서 제77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2014. 12. 2. 작성 증서 제77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