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2202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32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