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5 2020가단813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9년 제148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9년 제148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