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9 2017가단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 D 작성 증서 2016년 제114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 D 작성 증서 2016년 제114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