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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24 2019노10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고의로 방화를 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던 점, 전문가 감정에 의하면 휘발유를 매개로 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 자녀들의 S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방화를 하려다가 화재를 진화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2014. 12. 12. 무렵부터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 사건 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위 보험은 화재로 인한 실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설계사로 근무중인 피고인 B이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고, 이 사건 화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은 4,727,805원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들이 자신들 및 자녀들이 대피하지 못하거나 대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고 믿기 어렵고, 보험금을 수령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거나 가족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피고인 A은 불을 끄는 과정에서 발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한 점, ③ ‘휘발유를 연소 매개체로 사용한 인적 행위에 의해 각각 착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존재하나, 작은방 두 곳의 연소 흔적은 방화의 고의로 휘발유를 뿌렸다고 하기에는 휘발유가 묻은 면적이나 양이 극히 적고, K 주식회사의 조사자는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후 벽지 등을 통하여 연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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