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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노442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의 연소 형상은 이 사건 건물 5 층 공조 실 내부의 급기 덕트 하부에서 확산된 형태를 띠고 있고, 이 사건 화재로 5 층 급기 덕트와 연결된 4 층 급기 덕트도 소실되었는데, 5 층에 인접한 부분이 더욱 심하게 훼손된 형태를 띠고 있는 점, 피고인이 5 층 공조 실에 있는 급기 덕트 하부에 1m 이내의 인접한 위치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에 방지 포를 덮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배관 용접 작업을 하였고, 급기 덕트의 알루미늄 복합 패널에는 0.1mm 의 얇은 알루미늄 판 안에 20mm 두께의 우레탄이 내장되어 있어 용접 작업 시 발생 비산하는 불꽃에 의하여 우레탄에 쉽게 착화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도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던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전기 시설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5 층 공조 실 내부나 위 급기 덕트 자체에 발화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나 시설은 없었던 점,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 부를 배관에 용접 흔적이 남아 있는 급기 덕트 부근으로 한정하고, 발화원인을 용접 작업 시 발생한 고온의 불티가 인접한 급기 덕트의 우레탄 등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한 점, 피고인 스스로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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