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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114
실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8. 04: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전열기구를 사용하면서 평소 전기콘센트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 콘센트에 팩스, 정수기, 컴퓨터 모니터 등 많은 전열기를 사용하면서 점검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 집기와 벽, 천장 등 자신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슬라브 건물 2층 중 1층 연면적 4.09㎡에 화염이 번졌다.

이로써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팩스와 정수기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발생보고(화재)의 기재는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화재현장 및 화재로 인한 피해상황, 진화에 대한 실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화조사서의 기재는 피고인에게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할 당시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싸이렌 소리가 들리고 소방차가 불을 끄는 것을 보고 놀라 집에서 나왔고, 소방관과 경찰관이 돌아간 후에 집으로 들어갔다. 화재원인 등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화재원인에 관하여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내용인데, 한편,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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