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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나20236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마그네슘은 연소 중에 물과 접촉하는 경우 미세한 연소 입자들이 급속히 주위로 비산되어 화세가 커지고, 연소 중인 마그네슘에 충격을 가하는 경우에도 주위로 비산되어 화재가 확산되기 쉬운데, 이 사건 화재의 진압에 나선 피고 소속 인천소방본부 산하 인천공단소방서 소속 지방 소방공무원들(이하 ‘소방공무원들’이라 한다)은 이러한 마그네슘 화재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①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공장동 입구 처마에 불을 끄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방수를 하여 화재 현장 바닥을 젖게 하거나 마그네슘이 있는 공장동 안으로 물이 흘러들게 하고, ② 화재 진압 과정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공장 출입구를 뜯어내고 진화를 위하여 공장 내부에 충격을 가하였으며, ③ 공장동 내부에 있던 마그네슘 제품이 쌓인 손수레를 옮기다가 불붙은 마그네슘을 떨어뜨리고, ④ 진화 과정에서 젖은 모래를 사용함으로 화세를 키우거나 폭발이 일어나게 하여 이 사건 화재를 확대시켰다.

또한 ⑤ 소방공무원들은 이 사건 화재가 확대되기 전 사무동 건물에 보관 중이던 완제품을 꺼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고 원고 측이 사무동 건물에 들어가 완제품을 꺼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를 확대시켰다.

그 결과 원고는 원고의 건물 및 보관 중인 기계장치, 제품 등이 전소되고 복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총 668,512,295원(= 기계설비 313,132,480원 재고자산 316,739,166원 집기비품 9,893,966원 복구기간의 매출감소 28,746,683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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