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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1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양일동 1912-9에 있는 삼양항구에서 위 항구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4,5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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