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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0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109-147에 있는 소래풍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래역사거리 쪽에서 소래포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F(38세), 피해자 G(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16,7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21: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래포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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