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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5 2018가합1076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피고와, ① 2001. 4. 9. B은행이 피고가 발행한 액면미화 179,248불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를 미화 1,000,000불, 수출자를 피고, 수입자를 C, 결제조건을 D/A 60 Days 이내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 ② 2003. 7. 10. 피고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무역금융자금 1,3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4. 1. 9.로 정하여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위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만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E은 피고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3. 12. 17. 및 2003. 12. 24. 피고의 위 각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피고 및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36233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8. 9.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2,279,249원 및 그중 1,317,604,050원에 대하여는 2003. 12. 18.부터, 214,201,36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5.부터 각 2005. 6. 15.까지는 연 17%의, 2005. 6. 16.부터 2008. 9. 17.까지는 연 11%의, 200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0. 16. 확정되었다. 라.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14.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의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및 E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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