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A주식회사와 피고B은연대하여원고에게188,742,970원과 그 중 187,437,090원 에대하여2017.2.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186,3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9. 8.까지로 하여 수출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9. 12. 피고 A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한도를 207,000,000원, 변제기한을 2017. 9. 8.로 정하여 피고 A에 대출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 A이 2016. 12. 29. 대출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7. 2. 23. 중소기업은행에 187,437,09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보전비용으로 1,305,880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A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0%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6. 10. 18.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9.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4. 10.을 기준으로 그 감정가액이 1,866,460,500원이었다.
한편 피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