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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529552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2,674,390원 및 그 중 151,350,350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출신용보증계약 피고 A 주식회사는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 150,000,000원, 보증기간 2014. 8. 12.부터 2015. 8. 11.까지로 정한 수출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서 대위변제하는 돈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가 발행한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여 받았다.

다. 대위변제 등 1)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5. 20. 이자연체로 인한 수출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5. 6. 24. 151,350,350원(= 원금 150,000,000원 이자 1,350,350원)을 위 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지급금으로 1,324,040원을 지출하였다. 라.

처분행위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89122호로 2014. 11. 12.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B 명의로 경료하였다.

마. 피고 A 주식회사의 재무 상태 피고 A 주식회사는 2014. 12월 무렵 자본 총계는 3,095,000,000원, 부채 총계는 2,939,000,000원으로서 자본이 부채를 156,000,000원 초과하였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 당시인 2014. 11. 12.경 시가는 610,000,000원이다.

이 사건 매매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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