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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구단840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인 과천시 B 잡종지 1,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중 1명으로서 위 토지 위에 ‘C주차장’이라는 상호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으로 택배물분류장(이하 ‘이 사건 불법시설’이라 한다)이 축조되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거쳐 2010. 8. 24.자로 50,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차수요가 별로 없는 주중에 택배물분류장으로 사용하도록 택배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해 주었는데, 위 회사가 이 사건 불법시설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상 이행강제금은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위반행위자 본인인 위 회사에 부과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령해석을 오인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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